2026 근로장려금 계산기 | 자격 자가진단 + 예상 지급액 (최대 330만원)
2026 Korea Earned Income Tax Credit (EITC) Calculator & Eligibility Self-Check
서론: 매년 5월, 450만 가구가 받는 그 돈의 정체
매년 5월이면 국세청에서 "귀하는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입니다"라는 안내 문자가 수백만 명에게 발송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450만 가구 이상이 실제로 수령한, 대한민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저소득 현금지원 제도가 바로 근로장려금(EITC, Earned Income Tax Credit)입니다.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 285만원,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원까지 현금으로 계좌에 꽂히는 이 제도는, 그러나 신청 조건이 가구 유형·소득·재산 세 축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어 "나는 해당이 안 될 것"이라고 지레짐작해 놓치는 사람이 여전히 많습니다.
실제로는 월급 250만원 미만 직장인, 배달·프리랜서·자영업자, 시간제 근로자, 경력단절 후 재취업자, 퇴직 후 재취업자 등 생각보다 훨씬 넓은 범위가 대상이 됩니다. 심지어 사업자등록이 있어도, 배우자가 정규직이어도 조건만 맞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 상단의 3단계 자가진단 계산기는 배우자·부양자녀·직계존속 구성만 입력하면 가구 유형을 자동으로 판정하고, 소득과 재산을 넣으면 전액 지급 / 50% 감액 / 자격 미충족 중 어느 구간에 속하는지를 즉시 알려줍니다.
본문에서는 2026년 정기신청 기간(5월 1일~6월 1일), 지급 일정(8월 말), 반기신청(근로소득자 한정), 재산 평가 방법, 제외 대상자 요건까지 실제 신청을 앞둔 사람이 3분 안에 판단을 끝낼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홈택스 모의계산이 길고 복잡하다면, 먼저 이 페이지 계산기로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이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 근로장려금 자격·지급액 자가진단 계산기 (2026년 정기신청 기준)
3단계만 거치면 됩니다 — ① 가족 구성으로 가구 유형 자동 판정, ② 부부합산 소득·가구 재산 입력, ③ 전액/감액/탈락 판정 + 예상 지급액 산정. 공식 산정표의 3구간 사다리꼴 공식(점증→평탄→점감)을 정확히 구현합니다.
📊 계산 내역
1. 근로장려금이란?
1.1 제도의 목적 — 근로 유인 + 저소득 현금지원
근로장려금(EITC, Earned Income Tax Credit)은 2009년 도입된 음(-)의 소득세 개념의 복지제도입니다. "일을 해서 벌되,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가구에 현금을 지급해 근로 의욕을 높이고 실질소득을 보전한다"는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즉 단순 현금복지가 아니라 "일하는 저소득층에게만" 지급되는 제도이므로, 소득이 전혀 없는 무직자(근로·사업·종교인 소득 중 어느 하나도 없는 사람)는 대상이 아닙니다. 실업급여와 달리 실직 상태를 요구하지 않고, 기초생활수급자와도 병행 수령이 가능합니다.
2026년(2025년 귀속분) 기준 지급 규모는 최대 330만원(맞벌이가구), 전국 수급자는 약 450만 가구로 매년 국세청이 발표하는 근로장려금 지급 총액은 6조원 내외에 달합니다. 소득이 정확히 0이어서 받지 못하는 사람과, 월 소득이 너무 높아 받지 못하는 사람 사이의 "일하는 저소득층" 구간에 해당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1.2 자녀장려금과의 차이 — 중복 수령 가능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CTC, Child Tax Credit)은 별개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 소득·재산 기반이고,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유무 기반이라 조건만 맞으면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2026년 기준), 자녀 수만큼 누적 지급됩니다. 예컨대 자녀 2명을 둔 홑벌이가구가 근로장려금 285만원 + 자녀장려금 200만원 = 합계 485만원을 받는 시나리오도 드물지 않습니다. 신청도 한 번에 함께 처리되므로 따로 두 번 접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1.3 2026년 최대 지급액 한눈에
| 가구 유형 | 최대 지급액 | 총소득 요건 | 재산 요건 |
|---|---|---|---|
| 단독가구 | 165만원 | 2,200만원 미만 | 2.4억 미만 (1.7억 이상은 50% 감액) |
| 홑벌이가구 | 285만원 | 3,200만원 미만 | |
| 맞벌이가구 | 330만원 | 4,400만원 미만 |
2. 신청 자격 요건
2.1 소득 요건 — 가구 유형별 상한선
가구별 연간 총소득이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총소득은 단순 월급이 아니라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종교인소득 + 이자·배당 + 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한 금액입니다. 배우자가 있다면 부부 합산 기준입니다.
- 단독가구: 연 총소득 2,200만원 미만 (월 평균 약 183만원)
- 홑벌이가구: 연 총소득 3,200만원 미만 (월 평균 약 266만원)
- 맞벌이가구: 연 총소득 4,400만원 미만 (월 평균 약 366만원, 부부 합산)
특히 유의할 점은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 중 최소 하나는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자·배당만 있고 근로를 전혀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업 수입(예: 주말에만 배달)도 사업소득으로 인정되어 자격이 생깁니다.
2.2 재산 요건 — 1.7억 / 2.4억 기준
2026년 기준 재산 요건은 2.4억원 미만이어야 자격이 있고, 그 안에서도 1.7억원 이상~2.4억원 미만 구간은 산정액의 50%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 1.7억원 미만: 산정액 전액 지급 ✅
- 1.7억원 이상 ~ 2.4억원 미만: 산정액의 50%만 지급 ⚠️
- 2.4억원 이상: 자격 미충족, 지급 불가 ❌
2.3 제외 대상 — 이런 분들은 신청 불가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해도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단,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자이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는 예외 (외국인 배우자 가구 일부 인정)
- 상용직 근로자 월 평균 500만원 이상: 연봉 기준 약 6,000만원 이상 근로소득자는 본인 또는 배우자 모두 해당 시 전체 탈락
-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법무사·의사·약사·수의사 등 전문직 사업자: 전문직 단독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제외
- 조세조약 체결국 비거주자: 해외 체류 중이거나 국내 거주 사실 미증명
- 타인에게 부양되는 자: 이미 다른 가구의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2.4 소득 유형별 적용 기준
근로장려금의 지급액 산정 기준이 되는 "총급여액 등"은 소득 유형에 따라 가중치가 다릅니다.
- 근로소득: 총급여액을 그대로 반영
- 사업소득: 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15~90%) 적용. 예컨대 도소매업은 수입금액의 20%만 "총급여액 등"으로 인정
- 종교인소득: 총지급액 반영 (경비 공제 전)
- 기타소득·이자·배당: 지급액 산정 소득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자격 판정용 총소득에는 포함
즉, 사업자 등록이 있는 자영업자는 실제 매출이 높아도 업종 조정률을 통해 근로장려금 기준으로는 상당히 낮은 소득으로 환산되는 경우가 많아 생각보다 자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가구 유형 판정 — 가장 헷갈리는 부분
3.1 단독 vs 홑벌이 vs 맞벌이
가구 유형은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 조합으로 결정됩니다. 이 판정이 지급액을 좌우하므로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 가구 유형 | 조건 | 최대 지급액 |
|---|---|---|
| 단독가구 | 배우자 없음 + 부양자녀 없음 + 70세 이상 직계존속 없음 | 165만원 |
| 홑벌이가구 | 배우자 있음(연 총급여 300만 미만) 또는 부양자녀 있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 | 285만원 |
| 맞벌이가구 | 배우자 있음 + 배우자 연 총급여 300만원 이상 | 330만원 |
3.2 배우자 소득 300만원 기준의 중요성
가장 자주 혼동되는 포인트가 이 "300만원"입니다. 배우자가 있더라도 연간 근로소득(총급여)이 300만원 미만이면 "홑벌이가구"로 분류되고, 300만원 이상이면 "맞벌이가구"가 됩니다. 300만원은 월 25만원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파트타임·단기 아르바이트만 한 배우자는 홑벌이로 분류되어 한도가 285만원으로 낮아집니다. 반대로 배우자가 정규직이라면 맞벌이가 되어 한도는 330만원으로 올라가지만, 부부 합산 총소득 상한선도 4,400만원으로 넓어져 오히려 받을 확률이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3.3 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 조건
- 부양자녀: 2007-01-02 이후 출생(18세 이하) + 연 소득 100만원 이하. 주민등록상 주소가 달라도 실질 부양 증명 가능
- 70세 이상 직계존속: 1955-01-01 이전 출생 부모·조부모 + 연 소득 100만원 이하 + 주민등록상 동거 또는 직접 부양 증명
- 부양자녀나 직계존속이 있으면 배우자가 없어도 홑벌이가구로 인정되어 한도가 285만원까지 열립니다
4. 지급액 산정 원리 — 3구간 사다리꼴 공식
4.1 점증·평탄·점감의 구조
근로장려금은 "일을 많이 할수록 받는 돈이 늘어나다가(점증), 일정 구간에서는 최대로 받고(평탄), 소득이 더 많아지면 점점 줄어드는(점감)" 사다리꼴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는 "근로 의욕 저해 방지"라는 제도 목적과 연결됩니다 — 소득이 0원이면 지급도 0원(일을 해야 받는다), 어느 수준까지는 많이 벌수록 더 받고, 그 이상은 점차 줄어 일정 상한을 넘으면 받지 못합니다.
구간① 점증구간: 소득 0원 → phaseInEnd 까지
→ 지급액 = (소득 ÷ phaseInEnd) × 최대액 (선형 증가)
구간② 평탄구간: phaseInEnd → plateauEnd
→ 지급액 = 최대액 (고정)
구간③ 점감구간: plateauEnd → phaseOutEnd
→ 지급액 = 최대액 × (1 − (소득−plateauEnd) ÷ (phaseOutEnd−plateauEnd))
구간④ phaseOutEnd 초과: 0원 (자격 미충족)
각 가구 유형별 구간 경계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 유형 | 점증 종료 (phaseInEnd) | 평탄 종료 (plateauEnd) | 점감 종료 (phaseOutEnd) | 최대액 |
|---|---|---|---|---|
| 단독가구 | 400만원 | 900만원 | 2,200만원 | 165만원 |
| 홑벌이가구 | 700만원 | 1,400만원 | 3,200만원 | 285만원 |
| 맞벌이가구 | 800만원 | 1,700만원 | 4,400만원 | 330만원 |
4.2 단독가구 예시 — 총소득 500만원 → 165만원 (평탄구간)
- 총소득 500만원은 단독가구 점증 종료(400만) ~ 평탄 종료(900만) 사이에 위치 → 평탄구간
- 지급액 = 최대액 그대로 = 165만원
- 재산이 1.7억 미만이면 그대로 수령, 1.7억~2.4억이면 82.5만원으로 감액
4.3 홑벌이가구 예시 — 총소득 2,500만원 → 약 170만원 (점감구간)
- 총소득 2,500만원은 홑벌이 평탄 종료(1,400만) ~ 점감 종료(3,200만) 사이 → 점감구간
- 점감 비율 = 1 − (2,500 − 1,400) ÷ (3,200 − 1,400) = 1 − 0.611 = 0.389
- 지급액 = 285만 × 0.389 ≈ 110.8만원 (계산기에서 정확한 수치 확인)
4.4 맞벌이가구 예시 — 총소득 3,000만원 → 약 330만원 (평탄구간 근방)
- 총소득 3,000만원은 맞벌이 평탄 종료(1,700만) ~ 점감 종료(4,400만) 사이 → 점감구간
- 점감 비율 = 1 − (3,000 − 1,700) ÷ (4,400 − 1,700) = 1 − 0.481 = 0.519
- 지급액 = 330만 × 0.519 ≈ 171.2만원
- 맞벌이는 평탄구간(800~1,700만원)에 들어가야 최대 330만원을 꽉 채워 받음
5. 재산 판정 기준
5.1 재산에 포함되는 항목
"가구 재산"은 본인·배우자·부양자녀·직계존속 등 가구 구성원 전체의 재산을 합산합니다. 포함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건물·토지: 공시가격 기준. 주거용 주택 여부와 무관하게 소유분 모두 포함
- 전세보증금: 임차인으로서 맡긴 보증금도 재산에 포함(본인이 세입자여도 해당)
- 예금·적금·주식·채권·펀드: 2025년 6월 1일 기준 잔액
- 자동차: 등록 기준 시가. 영업용은 제외, 일부 경차는 별도 기준
- 보험: 환급금 기준 평가액
- 회원권: 골프·콘도·헬스 회원권 기준시가
- 가상자산: 최근 과세 체계에 맞춰 포함 추이 확인 필요
5.2 평가 방법 — 공시가격 vs 시가
재산 평가의 핵심은 "무엇을 얼마로 매기느냐"입니다. 대체로 공시가격·기준시가 위주로 평가되어 시세보다 낮게 잡히는 편입니다.
- 주택·토지 → 공시가격(국토교통부, 매년 4월 고시). 실거래가의 60~80% 수준
- 자동차 → 차량가액표 또는 등록세 과세표준
- 예금 → 잔액(이자 제외)
- 전세보증금 → 임대차계약서상 금액
5.3 재산 기준일 — 2025년 6월 1일
2026년 정기신청(2025년 귀속)의 재산 기준일은 2025년 6월 1일입니다. 이 시점의 재산 상태로 자격을 판정하므로, 2025년 7월 이후에 주택을 매각했더라도 6월 1일 시점에 보유 중이었다면 여전히 재산에 포함됩니다. 반대로 2025년 5월에 매각했다면 재산에서 제외됩니다.
5.4 1.7억~2.4억 구간 50% 감액 주의
재산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이면 소득 기준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의 정확히 절반만 지급됩니다. 예컨대 소득 기준으로 285만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 홑벌이가구라도 재산이 1.9억원이라면 실제 수령액은 142.5만원입니다. 1.7억 경계에 가까운 가구는 재산 평가를 조금만 줄여도 전액 지급으로 바뀔 수 있으므로, 공시가격 최신화를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6. 신청 방법 실전
6.1 홈택스 신청 6단계
- 홈택스 접속 → 공동·금융·간편인증으로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메뉴 진입
- 미리 채워진 안내 대상자 정보 확인(본인 및 가구원 자동 조회)
- 소득·재산 자동 집계 결과 검토 → 추가·수정 필요 시 "수정" 클릭
- 지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 입력 → 신청 버튼
- 접수번호 확인 후 문자·알림톡으로 접수 완료 통지 수신
6.2 손택스 모바일 앱
스마트폰만으로 신청이 가능한 손택스 앱이 가장 편리합니다. 앱스토어에서 "손택스" 검색 후 설치, 간편인증으로 2~3분 안에 접수가 끝납니다. 안내 대상자는 카카오톡 알림톡 버튼만 눌러도 바로 손택스로 연결되어 거의 자동 수준입니다.
6.3 ARS 전화 신청 — 1544-9944
고령층·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국세청 ARS 1544-9944가 운영됩니다. 전화를 걸어 주민번호와 안내문의 개별인증번호만 입력하면 별도 서류 없이 신청이 완료됩니다. 소요 시간 1~2분 수준으로 가장 빠릅니다.
6.4 서면 신청 — 우편·방문
안내문에 동봉된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세무서 민원실에 우편·방문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리 시간이 전자 신청 대비 오래 걸리므로 가능한 한 홈택스·손택스·ARS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6.5 안내문이 없어도 신청 가능한 경우
국세청의 자동 안내 대상에서 누락된 경우에도 자진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안내대상자가 아닌 경우"를 선택해 소득·재산·가구원 정보를 직접 입력하면 됩니다. 특히 다음 경우 안내문이 오지 않는 일이 많습니다.
- 신규 취업·이직으로 전년도에 근로소득이 없었던 경우
- 주소지 이전 직후 국세청 자료 반영 전
- 사업자등록 후 첫 신고인 자영업자
- 외국인 배우자 가구로 자료 연계가 늦은 경우
7. 신청 기간 완벽 정리
7.1 정기신청 — 2026년 5월 1일 ~ 6월 1일
가장 표준적인 신청 경로입니다. 2025년 귀속 소득·재산 기준으로 심사되며, 지급 예정일은 2026년 8월 말입니다.
- 신청 기간: 2026-05-01 ~ 2026-06-01
- 심사 기간: 6월~7월 (약 2개월)
- 지급일: 2026년 8월 말에 본인 계좌로 일괄 입금
7.2 기한후신청 — 6월 2일 ~ 11월 30일 (10% 감액)
정기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6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후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지급액의 10%가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165만원 대상자라면 148.5만원, 330만원 대상자라면 297만원을 받게 됩니다. 지급일은 신청 시점에 따라 차등 지급되지만 일반적으로 신청 후 3~4개월 내입니다.
7.3 반기신청 (근로소득자만 이용 가능)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는 연 1회 정기신청 대신 반기별 신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빨리 받을 수 있고, 지급액을 두 번에 나눠 받는 방식입니다.
- 상반기분 (1~6월 소득): 신청 2026-09-01 ~ 09-15 → 지급 2026년 12월 말 (산정액의 35%)
- 하반기분 (7~12월 소득): 신청 2027-03-01 ~ 03-15 → 지급 2027년 6월 말 (나머지 65% 정산)
- 정산 완료 시점에 실제 산정액과 차이가 있으면 환수 또는 추가 지급
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는 반기신청을 이용할 수 없고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Q&A
Q1. 자녀장려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별도 기준으로 따로 산정되어 같이 지급됩니다. 부양자녀 2명 + 홑벌이가구라면 근로장려금 285만원 + 자녀장려금 최대 200만원(1명당 100만원) = 합계 485만원까지도 가능합니다. 한 번의 신청으로 두 장려금이 모두 심사되므로 별도 접수 필요가 없습니다.
Q2. 무직자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제도이므로, 귀속연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 중 최소 하나는 있어야 합니다. 이자·배당만 있거나 연금만 받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기 아르바이트 소득 100만원만 있어도 자격이 생기므로, 아주 소액의 근로소득이라도 있다면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Q3. 작년에 안 받은 근로장려금, 지금 소급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5년 이내 경정청구로 소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21년 귀속분(2022년 5월 신청분)은 2027년 5월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가구 구성·재산 변동 입증이 복잡할 수 있으므로 국세상담센터(☎126) 또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Q4. 외국인도 받을 수 있나요?
조건부로 가능합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자이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 한해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순수 외국인 부부로만 구성된 가구는 국적 요건 미충족으로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Q5. 지급 계좌는 어떤 조건이 있나요?
반드시 신청자 본인 명의의 계좌여야 합니다. 배우자·자녀·친척 명의 계좌는 지정할 수 없습니다. 계좌가 없는 경우 안내문에 첨부된 우편 지급 신청서로 등기우편 수령도 가능하지만 분실 우려가 있어 권장되지 않습니다.
Q6. 재산에 부모님 집도 포함되나요?
본인 소유분만 포함됩니다. 부모님 명의의 주택에 거주만 하는 경우라면 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모님이 70세 이상 직계존속으로 함께 가구 구성원에 포함된다면 부모님의 재산도 합산 대상이 됩니다. 공동명의 주택은 본인 지분만큼만 재산에 잡힙니다.
Q7. 신청 후 지급액 수정이 가능한가요?
신청 기간 내에는 자유롭게 수정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신청 내역 조회/수정" 메뉴로 들어가 소득·재산·가구원 정보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경정청구 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기간 내 최종 확인이 중요합니다.
9. 2026년 달라진 점
- 최대 지급액 인상: 단독가구가 기존 150만원에서 165만원으로 10% 상향. 홑벌이 260만→285만, 맞벌이 300만→330만으로 전 가구 유형 상향 조정
- 반기신청 확대: 기존 근로소득자 대상 반기신청의 신청 절차 간소화, 손택스 모바일 원스톱화
- 재산 기준: 1.7억(전액 기준)·2.4억(탈락 기준) 2026년 유지. 공시가격 상승 영향으로 사실상 체감 완화 효과
- 전자 지급 강화: 우편 지급 비중 축소, 계좌 등록 필수 유도
- 외국인 증빙 간소화: 출입국 체류 자료 자동 연계로 외국인 배우자 가구 심사 기간 단축
결론: 5월 정기신청 10가지 체크리스트
근로장려금은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사라지는 권리입니다. 국세청이 먼저 알려주지만, 안내문을 놓치거나 "나는 해당 없을 것"이라고 지레 포기하는 사례가 여전히 많습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를 4월 말부터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 5월 1일을 캘린더에 표시 — 정기신청 개시일, 빠를수록 지급이 빠를 수 있음
- 홈택스·손택스 로그인 준비 — 공동·간편인증 수단 미리 점검
- 안내문(카카오톡·우편) 도착 여부 — 4월 중순부터 발송, 분실 시 홈택스에서 조회
- 가구 유형 확인 — 단독/홑벌이/맞벌이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계산기로 재확인
- 소득 집계 — 근로·사업·종교인소득 + 이자·배당 모두 합산 (부부 합산)
- 재산 목록 정리 — 주택·전세보증금·예금·차량·보험 모두 포함, 1.7억/2.4억 경계 확인
- 부양자녀·직계존속 요건 — 연 소득 100만원 이하 + 동거 여부 점검
- 본인 명의 계좌 준비 — 휴면계좌 해제, 홈택스에 미리 저장
- 자녀장려금 동시 신청 확인 — 부양자녀 있으면 자동 포함되는지 체크
- 6월 1일 마감 전 최종 확인 — 신청 내역 조회/수정 메뉴에서 오타·누락 재점검
본문 상단 계산기로 예상 지급액을 먼저 확인하고, 이어서 프리랜서 3.3% 환급 계산기·2026 종합소득세 계산기와 교차 비교하시면 5월 한 번의 신고로 근로장려금 + 종합소득세 환급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주력인 분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로 총급여 구조를 먼저 파악해 두면 더 정확한 자격 판정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지급액은 반드시 홈택스 "장려금 미리보기"에서 최종 확인하시고, 헷갈리는 부분은 국세상담센터 ☎126에 전화해 무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5월, 당신의 계좌에 몇백만원이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 공식 출처 및 참고 링크
- 국세청 홈택스 — hometax.go.kr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미리보기·지급조회)
- 국세청 근로장려금 안내 페이지 (공식 산정표·자격 요건 원문)
- 근로장려금 ARS 신청 ☎ 1544-9944 · 국세상담센터 ☎ 126 (평일 09:00~18:00, 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