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종합소득세 계산기 | 세율표·신고방법·환급액 완벽 가이드
2026 Korea Comprehensive Income Tax Calculator & Complete Guide
서론: 5월, 1년치 결산이 시작된다
매년 5월은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에게 1년간의 경제활동을 결산하는 결정적인 달입니다. 직장인의 연말정산이 1~2월에 끝난다면, 사업소득·기타소득·임대소득을 가진 사람들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종소세)를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라면 6월 30일까지 한 달이 더 주어집니다.
문제는 종합소득세가 단순히 "수입 × 세율"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빼고,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반영하며, 8개 누진세율 구간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계산해야 최종 세액이 결정됩니다. 게다가 프리랜서라면 이미 사업소득 3.3%(소득세 3% + 지방세 0.3%)를 원천징수당한 상태라, 실제로는 "더 낼 세금"보다 돌려받는 환급액이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글은 2025년 귀속분(2026년 5월 신고)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의 구조를 한 번에 정리합니다. 본문 상단의 인터랙티브 계산기로 나의 예상 세액을 먼저 확인한 뒤, 아래 가이드로 신고 대상·세율표·공제 항목·홈택스 신고 절차·놓쳤을 때 대응법까지 순서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한 페이지로 5월 신고 준비가 끝나도록 구성했습니다.
🧮 종합소득세 간편 계산기 (2025년 귀속 · 2026년 5월 신고분)
총수입 · 필요경비 · 소득공제 · 원천징수 기납부세액을 입력하면 과세표준, 산출세액, 지방소득세, 그리고 환급/추가납부 예상액을 자동으로 계산해 드립니다.
📊 계산 결과
1. 2026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과 기간
1.1 신고해야 하는 사람 — 이 5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의무
종합소득세는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6가지를 합산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그러나 모든 국민이 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5가지에 해당하면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 ① 자영업자(개인사업자): 도소매·음식점·서비스업·온라인쇼핑몰 등 사업소득이 있는 모든 개인사업자는 손실이 났더라도 결손 신고를 해야 다음 해 이월결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② 프리랜서·인적용역 사업자: 작가·강사·디자이너·개발자·배달라이더 등 3.3%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이 있으면 신고 대상입니다.
- ③ 기타소득 연 300만원 초과: 강연료·원고료·상금 등의 기타소득금액(필요경비 차감 후)이 3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으로 전환됩니다. 300만원 이하는 분리과세 선택 가능.
- ④ 주택임대소득 연 2,000만원 초과: 임대수입이 2,000만원을 넘으면 반드시 종합과세이며, 2,000만원 이하는 분리과세(14%)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⑤ 금융소득 연 2,000만원 초과 또는 2곳 이상 근로소득: 이자·배당의 합이 2,000만원을 넘거나, 여러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은 경우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1.2 신고 기간 — 일반 vs 성실신고
신고·납부 기간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 일반 신고: 2026년 5월 1일 ~ 5월 31일 (토·일·공휴일이면 다음 평일까지 연장)
-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2026년 5월 1일 ~ 6월 30일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 — 도소매 15억, 제조·건설 7.5억, 서비스업 5억 이상)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야 하며, 확인 비용의 60%(최대 120만원)를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1.3 놓쳤을 때 붙는 가산세
5월 31일 자정을 넘기면 가산세 폭탄이 떨어집니다.
- 무신고 가산세: 납부세액의 20% (부정 무신고는 40%, 국제거래 부정은 60%)
- 납부지연 가산세: 미납 세액 × 지연일수 × 0.022% (연 8.03%)
- 복식부기 의무자 무기장: 산출세액의 20% 추가
예를 들어 납부세액이 300만원이었는데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면, 무신고 가산세 60만원 + 일별 납부지연 가산세가 누적되어 몇 달만 지나도 400만원대로 불어납니다. 반드시 5월 안에 끝내는 것이 가장 싸게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2.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해지는가
2.1 기본 공식 — 총수입에서 경비와 공제를 뺀다
종합소득세의 모든 계산은 과세표준에서 출발합니다.
과세표준 = 총수입 − 필요경비 − 소득공제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총 납부세액 = 산출세액 + 지방소득세(10%) − 세액공제 − 기납부세액
총수입은 "매출 전체"이며, 필요경비는 "사업을 위해 지출한 돈"입니다. 임대료·인건비·재료비·광고비·통신비·차량유류비 등이 모두 필요경비에 들어갑니다. 증빙(세금계산서·카드전표·현금영수증)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2.2 단순경비율 vs 기준경비율 — 장부를 안 쓴다면?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추계신고 사업자는 업종별 표준 경비율을 적용합니다.
- 단순경비율: 수입이 적은 소규모 사업자(예: 신규·영세 프리랜서)용. 예를 들어 인적용역 프리랜서 단순경비율이 64.1%라면, 수입 3,000만원에서 자동으로 1,923만원을 경비로 인정해 줍니다.
- 기준경비율: 수입이 커서 단순경비율 대상이 아닌 경우. 주요경비(매입비·임차료·인건비)는 증빙이 있어야 하며, 나머지만 기준경비율로 인정합니다. 일반적으로 단순경비율의 10~20% 수준으로 훨씬 낮습니다.
업종과 수입에 따라 어느 쪽이 적용되는지가 달라지므로, 홈택스의 업종별 경비율 조회 메뉴에서 본인 업종코드의 경비율을 꼭 확인하세요.
2.3 소득공제 —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소득금액(수입 − 경비)이 정해지면 여기에 소득공제를 적용해 과세표준을 최종 확정합니다. 대표적인 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 기본공제 150만원: 모든 신고자에게 무조건 적용.
- 배우자·부양가족 각 150만원: 연소득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가족 1인당 150만원씩.
- 추가공제: 경로우대(만 70세 이상) 100만원, 장애인 200만원, 부녀자 50만원, 한부모 100만원.
-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납부한 금액 전액 공제.
- 노란우산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금액 구간별 연 200만~500만원 한도.
3. 2025년 귀속 세율표 — 누진 8구간 완벽 정리
과세표준이 정해지면 아래 8구간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주의할 점은 "전 구간에 동일한 세율이 붙는 게 아니라, 구간별로 다른 세율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간편하게 계산하기 위해 누진공제액이 존재합니다.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400만원 이하 | 6% | 0원 |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 15% | 1,260,000원 |
|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5,760,000원 |
| 8,800만원 초과 ~ 1억 5,000만원 이하 | 35% | 15,440,000원 |
| 1억 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38% | 19,940,000원 |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 25,940,000원 |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42% | 35,940,000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0,000원 |
3.1 구체적 계산 사례
세율표를 실제 숫자로 확인해 봅니다.
- 과세표준 3,000만원 (15% 구간): 3,000만 × 15% − 126만 = 324만원 (지방세 포함 356.4만원)
- 과세표준 6,000만원 (24% 구간): 6,000만 × 24% − 576만 = 864만원 (지방세 포함 950.4만원)
- 과세표준 1억원 (35% 구간): 1억 × 35% − 1,544만 = 1,956만원 (지방세 포함 2,151.6만원)
- 과세표준 2억원 (38% 구간): 2억 × 38% − 1,994만 = 5,606만원 (지방세 포함 6,166.6만원)
누진공제 덕분에 "1,400만원까지는 6%, 5,000만원까지는 15%..." 식으로 일일이 쪼개서 더할 필요 없이 한 줄 곱셈으로 정확히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본문 상단 계산기에 이 로직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4. 꼭 챙겨야 할 공제 항목 5가지
공제는 "아는 사람만 덜 내는" 구조입니다. 누락하면 그대로 손해이므로 아래 항목들은 반드시 체크하세요.
4.1 인적공제 — 본인·배우자·부양가족
본인은 무조건 150만원, 소득요건(연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배우자와 부양가족은 각 150만원씩 공제됩니다. 부양가족 연령 요건은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 만 20세 이하,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입니다. 장애인은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4.2 추가공제 — 한 번 더 빠지는 항목
기본공제에 더해 다음 경우 추가로 공제됩니다.
- 경로우대 (만 70세 이상): 1인당 100만원
- 장애인: 1인당 200만원
- 부녀자 (배우자 있는 여성 또는 부양가족 있는 세대주 여성, 소득금액 3,000만원 이하): 50만원
- 한부모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100만원 — 부녀자와 중복 시 한부모 우선 적용
4.3 특별소득공제·세액공제 — 개인이 직접 챙기는 구간
- 의료비 세액공제: 총급여의 3% 초과분의 15% (난임시술 30%, 미숙아·중증환자 20%). 본인·65세 이상·장애인은 한도 없음, 그 외 부양가족 연 700만원 한도.
- 교육비 세액공제: 본인 전액, 자녀 1인당 대학 900만원·유초중고 300만원 한도의 15%.
- 기부금 세액공제: 1,000만원 이하 15%, 초과분 30%. 정치자금 10만원까지는 100% 환급(세액공제).
- 월세 세액공제: 총급여 8,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연 1,000만원 한도의 17%(총급여 5,500만 이하)/15%.
4.4 세액공제 — 연금계좌·자녀·기장
- 자녀세액공제: 8세 이상 자녀 1명 25만원, 2명 55만원, 3명 이상은 1명당 40만원씩 추가. (2024년 귀속부터 첫째 15 → 25만원 상향 유지)
- 연금계좌(연금저축 + IRP): 연 900만원(연금저축 단독은 600만원) 한도의 12%,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5%. 900만원 꽉 채우면 최대 135만원 환급.
- 기장세액공제: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하면 산출세액의 20% (연 100만원 한도).
4.5 표준세액공제 — 귀찮으면 이것만
특별공제(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를 하나도 신청하지 않으면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이 자동 적용됩니다(근로소득자 기준 7만원). 증빙이 없고 공제액이 13만원도 안 될 것 같다면 그냥 표준세액공제가 유리합니다.
5. 홈택스로 신고하는 실전 가이드
5.1 모두채움 서비스 — 국세청이 알아서 계산해 줌
2020년부터 국세청은 모두채움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단순경비율 대상 소규모 사업자·프리랜서에게 미리 계산된 신고서를 보내 주고, 본인은 동의만 하면 신고가 끝나는 방식입니다. 납부·환급 금액까지 자동 계산되며, 모바일 손택스 앱에서 몇 번의 터치로 완료됩니다. 매년 4월 말부터 안내문이 발송되니 카카오톡 국세청 알림톡과 우편을 꼭 확인하세요.
5.2 전자신고 8단계 — 직접 신고하는 경우
- 홈택스(hometax.go.kr) 로그인 —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간편인증(카카오·PASS 등).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메뉴 선택.
- 신고 유형 선택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 간편장부 · 복식부기).
- 기본정보 조회 — 사업자등록, 부양가족, 전년도 신고 이력 자동 불러오기.
-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입력 — 매출·매입 자료는 홈택스에서 상당 부분 자동으로 불러옵니다.
- 소득공제·세액공제 입력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그대로 사용 가능.
- 세액 계산 및 확인 — 산출세액, 지방소득세, 납부(환급)액이 자동 산정됨.
- 전자신고서 제출 → 납부 또는 환급계좌 등록.
5.3 납부 방법 — 한 번에 or 나눠서
- 계좌이체(홈택스 원클릭): 가장 빠르고 수수료 없음.
- 신용카드·체크카드: 카드로택스(cardrotax.kr) 또는 홈택스 납부. 카드 수수료는 납세자 부담(신용 0.8%, 체크 0.5%).
- 가상계좌: 신고 완료 후 받은 전용 계좌로 이체.
- 분납: 납부세액이 1,000만원 초과면 2개월 내 분납 가능. 2,000만원 초과는 50%씩 분납.
6. 놓쳤을 때 — 기한후신고·수정신고·경정청구
6.1 기한후신고 — 신고 자체를 놓쳤다면
5월 31일을 넘겼어도 최대한 빨리 기한후신고를 하면 가산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 1개월 이내: 무신고 가산세 50% 감면 → 실질 10%
- 3개월 이내: 30% 감면 → 14%
- 6개월 이내: 20% 감면 → 16%
방치하지 말고 최소한 한 달 안에는 기한후신고를 마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6.2 수정신고 — 적게 냈다면
당초 신고에서 수입을 빠뜨렸거나 경비를 과다계상해 덜 낸 세금이 있다면, 세무조사 통지를 받기 전에 먼저 수정신고하면 과소신고 가산세를 최대 90%까지 감면받습니다. 1개월 이내 수정 시 90%, 3개월 75%, 6개월 50%, 1년 30%, 1년 6개월 20%, 2년 10%.
6.3 경정청구 — 많이 냈다면 5년 안에 돌려받자
반대로 더 냈던 세금은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은 법정신고기한 후 5년 이내이므로, 2021년 5월 신고분(2020년 귀속)까지는 2026년 5월 말까지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의료비·교육비·월세·기부금 누락, 부양가족 추가 등 자주 놓치는 항목이 있으니 5년치 연말정산·종소세 신고서를 다시 한번 훑어보세요. 세무사 수수료보다 환급액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 5월은 미루지 말고 4월부터 준비하자
종합소득세는 "5월 한 달"의 일이 아니라, 사실상 지난 1년 동안 얼마나 증빙을 잘 챙겼는지의 성적표입니다. 장부 없이 5월을 맞이하면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추계로 불리하게 신고하거나, 공제 항목을 줄줄이 놓치게 됩니다. 아래 체크리스트 10가지를 4월에 한 번, 5월 신고 직전에 한 번 총 두 번 점검하세요.
- 1년치 매출·매입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이 모두 홈택스에 등록되어 있는가?
- 인건비·임차료·차량유지비·통신비 등 필요경비 증빙을 월별로 정리했는가?
-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소득요건(연 100만원 이하)을 재확인했는가?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교육비·기부금·월세 자료를 내려받았는가?
- 연금저축·IRP에 900만원 한도를 활용해 135만원 세액공제를 챙겼는가?
- 8세 이상 자녀가 있다면 자녀세액공제(2명 55만원 등)를 반영했는가?
-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라면 소득구간별 한도까지 납입했는가?
- 성실신고확인대상이라면 세무대리인 확인서를 준비했는가?
-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넘는다면 분납 신청을 계획했는가?
- 과거 5년치 종소세 신고서를 훑어 경정청구 가능 항목이 없는지 확인했는가?
마지막으로, 본문 상단의 계산기는 어디까지나 추정치입니다. 실제 신고는 반드시 국세청 종합소득세 안내 페이지와 홈택스 공식 계산기에서 최종 확인하시고, 복잡한 공제가 얽혀 있다면 국세상담센터 ☎126에 전화해 무료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5월은 미루지 말고, 4월부터 준비하세요.
📚 공식 출처 및 참고 링크
- 국세청 홈택스 — hometax.go.kr (전자신고·납부·공식 계산기)
- 국세청 종합소득세 안내 페이지 (세율표·신고안내문 원문)
- 국세상담센터 ☎ 126 (평일 09:00~18:00, 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