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직장인들의 '13월의 월급'을 결정하는 연말정산 시즌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가이드에서는 국세청 공식 자료를 기반으로 2025년 귀속 연말정산의 모든 것을 상세히 안내해드립니다. 변경된 공제 항목부터 최대 환급을 위한 절세 전략까지,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 정보를 총정리했습니다.

English: January 2026 marks the beginning of the year-end tax settlement season that determines the '13th-month salary' for employees. This guide provides comprehensive information on the 2025 year-end tax settlement based on official National Tax Service data, covering everything from changed deduction items to tax-saving strategies for maximum refunds.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가 1년 동안 납부한 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매달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세금과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을 비교하여, 더 낸 세금은 돌려받고(환급), 덜 낸 세금은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핵심 포인트: 2025년 귀속 연말정산이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정산하는 것으로, 정산 시점은 2026년 1~2월이지만 대상 소득은 2025년에 번 돈입니다.

2026년 연말정산 일정 총정리

국세청에서 발표한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주요 일정입니다.

일정 내용 비고
2025년 11월 15일~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오픈 1~9월 카드 사용 내역 기반 예상 세액 계산
2025년 12월 1일 ~ 2026년 1월 15일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기간 가족 공제 자료 조회 동의
2026년 1월 15일 (목) 08:00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홈택스/손택스에서 자료 조회 가능
2026년 1월 15일 ~ 1월 18일 영수증 발급기관 자료 제출/수정 기간 의료기관 등 자료 보완
2026년 1월 18일~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개통 공제신고서 직접 작성/제출 가능
2026년 1월 20일 (화) 최종 자료 확정 정확한 공제 자료 확보를 원하면 이 날 이후 다운로드 권장
2026년 1월 중 ~ 2월 말 회사에 서류 제출 회사별 제출 기한 상이
2026년 2월 환급금 지급 대부분 2월 급여와 함께 지급

TIP: 간소화 서비스는 1월 15일~20일에 이용자가 몰리므로, 1월 21일 이후에 접속하면 대기 시간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주요 변경사항

2025년 귀속 연말정산에서는 여러 중요한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꼼꼼히 확인하여 최대 혜택을 받으세요.

1. 자녀세액공제 대폭 상향

2025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자녀 1명당 세액공제 금액이 10만 원씩 인상되었습니다.

자녀 수 기존 공제액 변경 후 공제액 인상액
1명 15만 원 25만 원 +10만 원
2명 35만 원 55만 원 +20만 원
3명 65만 원 95만 원 +30만 원
4명 95만 원 135만 원 +40만 원

적용 대상: 8세 이상 20세 이하 기본공제 대상 자녀

2. 결혼 세액공제 신설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결혼 세액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 공제 금액: 부부 1인당 50만 원, 최대 100만 원
  • 적용 기간: 2024년~2026년 혼인신고 부부
  • 주의사항: 생애 한 번만 적용 가능
2025년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이번 연말정산에서 부부 합산 최대 1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주택청약저축 공제 한도 확대

항목 기존 변경
연간 납입액 공제 한도 240만 원 300만 원
공제율 40% 40%
최대 공제액 96만 원 120만 원

적용 대상: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4.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 기존: 월 10만 원까지 비과세
  • 변경: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회사에서 보육수당을 지급받는 직장인은 연간 최대 12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헬스장 이용료 소득공제 신설

2025년 7월 이후 결제한 헬스장·수영장 이용료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 공제율: 30% (현금영수증/체크카드 동일)
  • 적용 대상: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 주의사항: 현금영수증 또는 체크카드로 결제해야 적용

6. 고향사랑기부제 활용

고향사랑기부금은 연말정산에서 가장 효율적인 절세 방법 중 하나입니다.

  • 10만 원 기부 시: 100% 세액공제 + 약 3만 원 상당 지역 특산품 답례품
  • 10만 원 초과분: 16.5% 세액공제
실질 혜택: 10만 원을 기부하면 10만 원 세액공제 + 3만 원 답례품 = 실질 13만 원의 혜택

7. 기부금 세액공제 변경

2024년 한시 적용되었던 고액 기부금 40% 공제 혜택이 종료되었습니다.

기부금 구간 2024년 한시 적용 2025년 귀속
1,000만 원 이하 15% 15%
1,000만 원 초과 ~ 3,000만 원 30% 30%
3,000만 원 초과 40% 30%

8. 외국인 근로자 관련 변경

  • 19% 단일세율 특례: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
  • 국외 근로소득 비과세 한도: 월 300만 원 → 500만 원으로 확대

9. 간소화 서비스 자료 확대

2026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한 자료가 총 45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새롭게 추가된 항목:

  •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서
  •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납부 내역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핵심 개념 이해하기

연말정산에서 가장 혼란스러운 개념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입니다.

소득공제

과세 대상 소득을 줄여주는 공제

과세표준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소득공제
세금 = 과세표준 × 세율 - 세액공제

주요 소득공제 항목:

  • 인적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 주택청약저축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 개인연금저축

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차감해주는 공제

주요 세액공제 항목:

  • 자녀세액공제
  • 결혼세액공제 (신설)
  • 연금계좌세액공제 (연금저축, IRP)
  • 의료비세액공제
  • 교육비세액공제
  • 기부금세액공제
  • 월세세액공제
구분 소득공제 세액공제
작용 방식 과세표준 감소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
효과 소득이 높을수록 유리 소득과 무관하게 동일 효과
예시 100만 원 공제 × 세율 24% = 24만 원 절세 100만 원 공제 = 100만 원 절세

주요 공제 항목별 상세 가이드

1. 신용카드·체크카드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됩니다.

결제 수단 공제율 비고
신용카드 15% 기본 공제율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2배 높은 공제율
전통시장 40% 추가 우대
대중교통 40% 추가 우대
도서·공연·미술관 30%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공제 한도: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최대 300만 원
  • 총급여 7천만 원 ~ 1.2억 원: 최대 250만 원
  • 총급여 1.2억 원 초과: 최대 200만 원
절세 팁: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초과분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이용하면 공제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2. 의료비 세액공제

총급여의 3%를 초과한 의료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공제율 한도
본인·65세 이상·장애인 15% 한도 없음
난임시술비 30% 한도 없음
미숙아·선천성이상아 20% 한도 없음
그 외 부양가족 15% 연 700만 원

공제 가능 항목:

  • 병원 진료비, 약국 의약품비
  • 안경·콘택트렌즈 (1인 50만 원 한도)
  •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 산후조리원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200만 원 한도)

3.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공제율 한도
본인 (대학원 포함) 15% 한도 없음
유치원·어린이집 15% 연 300만 원
초·중·고등학교 15% 연 300만 원
대학교 15% 연 900만 원
장애인 특수교육비 15% 한도 없음

4. 월세 세액공제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을 임차하고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총급여 공제율 한도
5,500만 원 이하 17% 연 750만 원
5,500만 원 ~ 8,000만 원 15% 연 750만 원

적용 요건:

  •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
  •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7,000만 원 이하)
  • 임대차계약서 상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 일치

5.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저축과 IRP(개인형퇴직연금)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공제율 연금저축 한도 IRP 포함 총 한도
5,500만 원 이하 16.5% 600만 원 900만 원
5,500만 원 초과 13.2% 600만 원 900만 원

최대 절세 효과: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900만 원 × 16.5% = 148.5만 원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900만 원 × 13.2% = 118.8만 원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

접속 방법

  1. 홈택스 웹사이트: https://hometax.go.kr 접속
  2. 모바일 손택스: 손택스 앱 실행
  3. 로그인: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 PASS, 네이버, 삼성패스 등)

자료 조회 및 다운로드

  1. 홈택스 → 연말정산 → 연말정산간소화 클릭
  2. 근무처 선택 및 귀속연도(2025년) 확인
  3. 각 공제 항목별 자료 확인
  4. PDF 또는 전자문서로 다운로드
  5. 회사에 제출
TIP: 1월 20일 이후에 자료를 다운로드하면 의료기관 등에서 수정 제출한 최종 자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

다음 자료는 직접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인적공제 관련 증빙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일부 기부금 (소속단체 기부금 등)
  • 월세 지급 증빙 (임대차계약서, 이체내역 등)
  • 해외 의료비·교육비

13월의 월급을 극대화하는 절세 전략

전략 1: 신용카드·체크카드 전략적 사용

┌─────────────────────────────────────────────────────────┐
│                    카드 사용 최적화 전략                     │
├─────────────────────────────────────────────────────────┤
│  총급여의 25%까지: 신용카드 사용 (포인트/혜택 적립)          │
│                    ↓                                    │
│  25% 초과분: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 (공제율 30%)           │
│                    ↓                                    │
│  추가: 전통시장·대중교통 적극 활용 (공제율 40%)              │
└─────────────────────────────────────────────────────────┘

전략 2: 연금저축+IRP 최대 활용

  • 연금저축: 연 600만 원까지 납입
  • IRP: 추가 300만 원 납입 (총 900만 원)
  • 연간 최대 148.5만 원 세액공제 가능

전략 3: 고향사랑기부금 10만 원 활용

  • 10만 원 기부 = 10만 원 세액공제 + 약 3만 원 답례품
  • 실질 수익률 130%의 절세 상품

전략 4: 부양가족 공제 점검

  • 부모님 부양가족 등록 여부 확인
  • 형제자매 중 누가 부양가족 공제받을지 협의
  • 장애인 추가공제 대상 여부 확인

전략 5: 놓치기 쉬운 공제항목 체크

항목 내용 확인 포인트
안경·렌즈 1인 50만 원 한도 구입 영수증 보관
산후조리원 200만 원 한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보청기 의료비 공제 영수증 확보
중고자동차 10% 소득공제 2025년 중고차 구입
대학원 등록금 한도 없음 본인 교육비만 해당

연말정산 시 주의사항

1. 중복공제 주의

  • 부부가 같은 자녀를 중복 공제 불가
  •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 공제 불가
  • 맞벌이 부부는 사전에 공제 분배 협의 필요

2. 소득 요건 확인

  • 부양가족 공제: 연소득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 원 이하)
  • 배우자 공제: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3. 나이 요건 확인

  •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 직계비속(자녀): 만 20세 이하
  •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4. 증빙서류 보관

간소화 서비스에 없는 자료는 직접 증빙서류를 준비하고, 최소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Q&A

Q1. 연말정산 환급금은 언제 받나요?

A: 대부분 2월 급여와 함께 지급되지만, 회사에 따라 3~4월에 지급되기도 합니다.

Q2. 작년에 결혼했는데 결혼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2024년~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부부 합산 최대 100만 원의 결혼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생애 1회만 적용됩니다.

Q3.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면?

A: 만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지 않아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공제 가능합니다.

Q4. 헬스장 이용료는 어떻게 공제받나요?

A: 2025년 7월 이후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헬스장·수영장 이용료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항목에서 30% 공제율로 적용됩니다.

Q5. 간소화 서비스 자료가 틀린 것 같으면?

A: 간소화 서비스 자료는 참고용이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틀린 부분이 있다면 해당 기관(병원, 학교 등)에 정정 요청하거나 직접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마무리: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체크리스트

연말정산 시작 전 아래 체크리스트를 확인하세요:

  • [ ] 간소화 서비스 자료 다운로드 (1월 20일 이후 권장)
  • [ ]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확인
  • [ ] 변경사항 확인 (자녀·결혼·주택청약 공제 등)
  • [ ] 간소화 서비스 미제공 자료 직접 준비
  • [ ] 월세 세액공제 증빙서류 준비 (해당 시)
  • [ ] 맞벌이 부부 공제 배분 협의
  • [ ] 고향사랑기부금 납입 확인
  • [ ] 회사 제출 기한 확인 및 제출

연말정산은 복잡해 보이지만, 미리 준비하고 꼼꼼히 챙기면 예상보다 많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가이드를 참고하여 2025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최대한의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nglish: Year-end tax settlement may seem complex, but with advance preparation and careful attention to detail, you can receive more refunds than expected. Use this guide as a reference to maximize your benefits in the 2025 year-end tax settlement!

출처: